❙현장의 변화❙
과제 | | 고교학점제 시행 이전 |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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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인정기준 마련 | | ✔ 수업일수에 따른 졸업 처리 - 학교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한 경우 졸업 가능 - 과목출석률, 학업성취율과는 상관 없이 과목 수업이 종료되면 이수 인정 | | ✔ 학생이 선택·이수한 학점(3년간 192학점)을 취득하여 졸업 ※ 수업일수 2/3 출석 시 진급 기준은 유지 - 실제 참여한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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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 | <’23~’24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기준> ✔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에게 학교별 자체계획 또는 교과목별 담당교사의 자율적 보충지도 운영 - 학생 희망에 따라 참여 ※ ’23.국·영·수 → ’24. [연구] 1·2학년 전과목(교양 교과 제외) / [준비] 1학년 공통과목 전체(과학탐구실험 제외 가능) | | ✔ 과목 이수를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에 대한 예방‧보충지도 운영을 통해 책임교육 강화 ✔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에게 학점 취득을 위한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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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원 강화 | | <’23~’24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기준> ✔ 학교 자체 계획 또는 교사의 개인 역량에 따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 일부 과목에 한하여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콘텐츠 제공 | | ✔ 학생의 여건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가능 -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허용하여 심리·정서적 원인에 따른 대상자 지원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원 콘텐츠 제공 과목 확대 |
◦ (적용시기 및 범위) ’25년 고1부터 전체 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용
◦ (졸업 기준)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 시 졸업 인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기준은 유지
◦ (학점이수 인정기준)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기준 적용
- (과목 이수기준) 과목별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
과목 출석률 | + | 학업 성취율 |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3 이상 출석 | 성취율 40% 이상 |
※ 교양과목과 학교 밖 교육과목은 출석률 기준만 적용
-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기준) 고등학교 전체(3개년)의 실제 운영 수업횟수의 2/3이상을 출석하면 학점 취득을 인정
※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학생부의 특기사항에는 실제 참여한 활동을 입력
❙귀국학생 및 전편입생의 출석률 기준❙ ‣(전·편입생 등*) 원적교와 전·편입교의 과목이 같은(유사) 경우 원적교의 결과(缺課)횟수를 전·편입교 출석에 반영하여 출석률을 산출하되 학점이 다를 시에 환산하여 반영. 단, 원적교와 전편입교간 과목이 일치하지 않아 신규과목으로 출석률을 산출해야 하는 경우 원적교의 과목 평균 결과 횟수를 산출하여 신규 수강과목에 반영 * 재입학, 전입학, 편입학, 복학 등 학적 변동자, 중도 위탁포기 학생 등 ‣(귀국학생) 학기 중 전편입 하는 경우, 잔여 총 수업횟수에 대해 출석률 2/3이상을 과목의 이수기준으로 적용(입급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남은 수업횟수의 2/3이상) ※ 학년 결정에 따른 이전 학기까지의 편성학점은 이수한 것으로 봄 |
◦ (이수기준 미도달 시 조치)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 미도달 학생에게 추가적인 학점 취득 기회 제공
- (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
➊(출석률 미도달)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통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교양과목 포함)
➋(학업성취율 미도달)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
-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에서 방학을 포함한 학기 내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또는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
◦ (학점 취득)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이수 인정기준에 도달할 경우 학점을 취득. 단, 미도달 학생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 등을 이수하면 학점 취득을 인정
[과목 이수 기준 적용 예시] ①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 가능 <성취도 5단계 산출 과목> <~’24> 성취율 | 성취도 | 90% 이상 | A | 80% 이상 ~ 90% 미만 | B | 70% 이상 ~ 80% 미만 | C | 60% 이상 ~ 70% 미만 | D | 60% 미만 | E |
| | <’25~> 성취율 | 성취도 | 90% 이상 | A | 80% 이상 ~ 90% 미만 | B | 70% 이상 ~ 80% 미만 | C | 60% 이상 ~ 70% 미만 | D | 40% 이상 ~ 60% 미만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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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율 40% 미도달자 중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시 과목 이수 <성취도 3단계 산출 과목> <~’24> 성취율 | 성취도 | 80% 이상 | A | 60% 이상 ~ 80% 미만 | B | 60% 미만 | C |
| | <’25~> 성취율 | 성취도 | 80% 이상 | A | 60% 이상 ~ 80% 미만 | B | 40% 이상 ~ 60% 미만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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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율 40% 미도달자 중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시 과목 이수 ※ 학생부 양식(훈령 별지8)에서 ‘성취도 E 비율에는 미이수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학생부 훈령 개정 및 나이스 반영 ② 과목출석률은 1학점 기준(16회) 수업 기준이 아닌 과목별 수강학급에 따른 실제 운영된 총수업 횟수 기준의 2/3 이상으로 함 (예시) 같은 3학점 운영 과목이라도 A 수강학급의 실제 운영 횟수가 48회인 경우 2/3인 32회 이상, B 수강학급의 실제 운영 횟수가 51회인 경우 2/3인 34회 이상일 때 이수 기준 충족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기준 적용 예시] • A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동안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288시간)을 편성하였고, 실제 운영 횟수인 310시간의 2/3인 207시간 이상의 시간을 이수하여 이수 기준에 충족하여 18학점을 취득 ※ 1학점의 기준인 16회를 초과하여 실제 운영하여도 학점 취득은 수강 신청 학점의 총합만큼만 취득 |
◦ (학생부 기재)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이수 인정기준에 도달할 경우 성취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학생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할 경우, 성취도를 ‘E’로 부여(3단계 산출과목은 ‘C’부여)하며 보충지도 사실 미기재
- 학업 성취율은 충족하고 출석률을 미달한 학생이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실시’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을 이수하지 않아 최종 미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학업성적 결과*를 미기재하고 비고란에 ‘미이수’ 기재
* 최종 미이수자도 해당 과목 수강자 수에는 포함하여 원점수/과목평균, 석차등급,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 성적정보는 산출함
※ 공통과목을 기본과목으로 대체이수 하는 경우 학생부에 대체이수 과목임을 명시하고, 이수 기준 미도달 성적은 삭제 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➊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 처리하고, 성취도란에 ‘E’를 기재(보충학습 여부 미기재) 학기 | 교 과 | 과 목 | 학점 | 원점수/ 과목평균 | 성취도 | 성취도별 분포비율 | 석차 등급 | 수강자수 | 비 고 | 1 | 국어 | 문학 | 3 | 39/70 | E | A(11.2%) B(24.3%) C(31.7%) D(24.3%) E(8.5%) | 5 | 60 | · |
➋ 학업 성취율은 이수기준을 충족(40% 이상)하지만 출석률이 2/3 미만인 대상자가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 처리하고, 성취한 성취도 입력 및 비고란에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실시’ 기재 학기 | 교 과 | 과 목 | 학점 | 원점수/ 과목평균 | 성취도 | 성취도별 분포비율 | 석차 등급 | 수강자수 | 비 고 | 1 | 국어 | 문학 | 3 | 93/70 | A | A(11.2%) B(24.3%) C(31.7%) D(24.3%) E(8.5%) | 1 | 60 |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실시 |
※ 교양과목의 출석률 2/3 미만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 ➌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대상자(학업성취율 40% 미만 또는 출석률 2/3 미만)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을 미이수 처리하고 비고란에 ‘미이수’ 기재 학기 | 교 과 | 과 목 | 학점 | 원점수/ 과목평균 | 성취도 | 성취도별 분포비율 | 석차 등급 | 수강자수 | 비 고 | 1 | 국어 | 문학 | · | · | · | · | · | · | 미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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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여건 고려) 교육과정 및 학생 상황(특수교육대상자, 학생선수, 이주배경 학생 등)을 고려한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교육과정을 고려한 운영 기준 및 방법】
구분 | 학점이수 인정기준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 추가 학습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여 운영) | 비고 |
출석률 (과목출석률 2/3 이상) | 학업성취율 (학업성취율 40% 이상) | 이수기준 (총 보충지도 운영 시수의 2/3 이상 참여) | 운영 방법 (예방지도 연계비율, 정서지원 제한 등) |
학교 내 개설 | 모든 과목 (교양 과목 제외)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 | 학업성취율은 충족했지만 출석률을 미달한 학생 및 교양과목 출석률 미달학생에게는 추가학습을 통해 이수기회 제공 ※ 추가학습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목 미이수 처리 |
제공 |
교양 과목 | 적용 | 미적용 (성취수준을 P로 산출)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제외 | 제공 |
창의적 체험 활동 | 적용 (3년간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3 이상) | 미적용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제외 | 별도 이수 기회 제공 | 학기 내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이수기회 제공 |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 | 학업성취율은 충족했지만 출석률을 미달한 학생 및 교양과목 출석률 미달학생에게는 추가학습을 통해 이수기회 제공 ※ 추가학습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목 미이수 처리 |
제공 |
방송통신 고등학교 | 적용 | 적용 | 별도 적용 가능 ※ 방송통신고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 |
제공 |
학교 밖 교육* | 적용 | 미적용 (성적 미산출)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제외 | 미제공 | 학교 밖 교육의 특성상 추가학습 기회 제공 어려움 |
* 학교 내 개설 또는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하는 교육
【학생 상황을 고려한 운영 기준 및 방법】
구분 | 학점이수 인정기준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 추가 학습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여 운영) | 비고 |
출석률 (과목출석률 2/3 이상) | 학업성취율 (학업성취율 40% 이상) | 이수기준 (총 보충지도 운영 시수의 2/3 이상 참여) | 운영 방법 (예방지도연계비율, 정서지원 제한 등) |
전편입생/ 귀국학생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 | ※ P.6 참조 |
특수교육 대상학생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 | 이수기준 등 적용 가능 경우 |
별도 적용 가능 (해당 학년 수업 일수의 2/3) | 별도 적용 가능 미적용가능 | 별도 적용 가능 미적용가능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기준, 운영 방법(예방지도 연계비율,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율, 대면지도 포함 여부 등) |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 안내 예정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제외 | - | 건강장애 원격수업 및 병원학급 등 위탁교육 또는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학생선수 | 적용 | 적용 | 적용 | 별도 적용 가능 (예방지도 연계비율,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율, 대면지도 포함 여부 등 별도 적용 가능) | - | |
이주배경학생 | - | |
학습지원 대상학생 | - | |
전문교과 수강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생 포함) | 적용 | 적용 | 별도 적용 가능 (1학점 5시수 기준 적용 시수 변경 가능) | 적용 | - | ※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 안내 예정 |
위탁학생 등 학교 외 장소에서 수강하는 학생 (소년보호기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한국어 예비과정, 대안교육 및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등) | 별도 적용 가능 (수업일수 2/3 출석 이상) | 별도 적용 가능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제외 | 미제공 | 위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별도 적용 필요, 추가학습 기회 제공 어려움 ※ 단위 학교에서 성적 산출이 어려운 장기위탁 학생 등 |
※ 기준‧방법을 ‘별도 적용’하는 경우와 ‘추가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 (운영 대상·과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연계하여 ’25년 고1부터 성적을 산출하는 모든 과목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연도 | | 2023 | | 2024 |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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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과목 | | 공통과목 3과목 (공통국어,수학,영어) | ⇨ | [연구학교] 1, 2학년 전과목 (교양 교과 제외) [준비학교] 1학년 공통과목 전체 (과학탐구실험 제외 가능) | ⇨ | 전체 과목 (전체 학교 도입, 교양 교과 제외) |
※ 직업계고 공통과목(국어·수학·영어) 및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에 적용(‘22년~)
◦ (운영 내용) 예방‧보충지도의 연계‧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구분 | 예방 지도 | 보충 지도 |
이수 대상 |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예상 학생 중 희망자 * 학업성취율 40%이상 및 과목 출석률 2/3이상 |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 * 학업성취율 40%이상 및 과목 출석률 2/3이상 |
※ 학업성취율은 충족했지만 출석률을 미도달한 학생 및 교양과목 출석률 미도달 학생에게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통해 이수기회 제공 |
이수 시기 | ◦학기초 과목별로 대상 학생 선정 → 학기 중 운영 | ◦학기말 과목별로 대상 학생 선정 → 학기 내(방학포함) 운영 |
이수 기준 | - | ◦1학점당 5시수(예 : 4학점 과목 20시수) ◦총 운영 시수의 2/3이상 참여할 시에 이수 인정 |
운영 방법 | ◦방과후 지도, 방과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교과 수업시간에 별도 지도,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수업,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도 등의 방법 활용 * 학습흥미 및 동기형성 프로그램, 상담, 컨설팅 등 | ◦방과후(방학중) 대면지도(실시간쌍방향온라인수업포함), 온라인 콘텐츠(EBSi) 수강,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도 등의 방법 활용 |
◦ 예방지도-보충지도 운영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예방지도 시수의 일부를 보충지도 시수로 인정 가능함. 다만, 실효성 있는 보충지도를 위하여 가급적 보충지도로 인정하는 예방지도의 최대 시수는 총 보충지도 시수의 50% (20시수 기준 10시수) 이내로 권장 2.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는 가급적 총 보충지도 시수의 25%(20시수 기준 5시수) 이내로 운영 권장 3. 학생별 지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충지도 시 대면지도를 반드시 포함하되, 온라인 콘텐츠, 보충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4. 예방지도-보충지도 연계 시수 인정 범위,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수, 대면지도 시수 등에 대해서는 과목별‧학생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
운영 절차 및 이수 인정 | ◦예방‧보충지도 대상자 선정 및 지도 방법, 이수 기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 * 보충지도는 총 운영 시수의 2/3이상 참여할 시에 이수 인정 ◦예방‧보충지도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또는 방학기간 중 지도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6호) ◦보충지도 참여 학생의 이수인정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 |
◦ (운영 절차)
단계 | | 시기 | | 운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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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 수업 및 평가 계획 수립 | | 학기 시작 전 | |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 학교 내부 규정 정비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세부계획 수립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대상 과목, 운영 시기 및 시간, 운영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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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 | | 학기 초 | | ▶ 학기초 진단평가, 교과 및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학생 파악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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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성취수준 보장 예방지도 | | 학기 중 | | ▶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예상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미도달 예방지도 (방과후 지도,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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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성취수준 보장 보충지도 | | 학기 말 (방학 중) | | ▶ 학기말 평가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미도달 학생 파악, 대상학생 확정 ▶ 보충지도 대상 선정과 지도 방법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 ▶ 미도달 학생 대상 보충지도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또는 방학 중 보충지도 프로그램 운영) |
※ 미도달 학생이 발생한 학기 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 (대상선정) 학기초, 과목 이수기준(학업성취율 40%이상 및 과목 출석률 2/3이상) 미도달 예상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정
- 별도 선정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년도 대상 학업 성취도 반영, 학생 희망, 교과 지도 교사 및 담임교사 추천, AI 디지털교과서 학습 분석 결과 등을 활용
* 교과 교사가 직접 개발한 평가 도구, 교육(지원)청이 개발‧보급한 평가 도구, 기초학력 진단검사(학기 초), 국가수준 평가(검정고시 등) 도구 등 활용
【대상학생 선정 방법 사례】 • A고 사례 : 자기조절 학습검사 결과,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담임 상담 등 • B고 사례 : 반편성 배치고사, 3월 전국 연합 모의고사, 교과 교사 협의 |
◦ (시기‧방법) 학기 중,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 방과후 지도, 방과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학습 흥미 및 동기 형성 프로그램, 상담, 컨설팅), 교과 수업시간에 별도 지도,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수업,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도 등
◦ (대상‧시수)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 대상으로 1학점당 5시수 적용(예시: 4학점 과목의 경우 20시수)
◦ (시기‧방법) 학기 내(방학포함),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 방과후(방학중) 대면지도(실시간쌍방향온라인수업포함), 온라인 콘텐츠(EBSi 등) 수강,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도 등
◦ (이수기준) 총 보충지도 운영 시수(예방지도 연계 시수 포함)의 2/3이상 참여한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인정
- 예방지도 연계, 정서적 프로그램 활용 등 유연한 운영을 허용하여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 학업 성취율은 충족하지만 출석률이 2/3 미만인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 성적을 인정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고란에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실시‘를 기재
※ 교양과목의 출석률 2/3 미만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
❙학생 상황에 따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장애특성과 정도를 반영하여 별도의 과목 이수기준 적용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이수기준 설정‧운영 방법) 가능*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건강장애 원격수업 및 병원학급 등 위탁교육 또는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에서 제외 ‣(학생선수) 과목 이수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기준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관련 법규에 따라 최저학력제 적용과 학력 수준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방법을 별도 설정 가능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호(최저학력의 기준 등) : 학생선수 최저학력은 소속학교 해당학년 학생 전체의 교과별 평균 성적에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한 기준을 적용 ※ 운영방법으로 ‘e-School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한국교육개발원) 수강’ 활용 가능 ‣(이주배경학생) 과목 이수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기준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한국어 구사수준이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 등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에 한해 한국어구사 능력수준을 반영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방법을 별도 설정 가능 *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 및 찾아가는 한국어학급 등에 재학 중이거나 다른 교과학습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여타 방법으로 증명된 학생 ‣(학습지원 대상 학생)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학습지원 대상학생은 과목 이수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기준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학력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방법을 별도 설정 가능 ‣(전문교과 수강 직업계고 학생 및 현장실습생)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과목 이수기준은 적용하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를 위한 적용 시수는 별도 설정 가능 ※ 전문교과 콘텐츠 활용 등 다양한 보충지도 운영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수강하는 학생) 소년보호기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한국어 예비과정 등 소속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장기간 수강으로 인해 학교 내 성적산출이 어려운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에서 제외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기준‧방법을 ‘별도 적용‧설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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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시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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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절차) 학교는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 사항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 | | | ❙학점이수 인정기준 관련❙ ‣ 전·편입생, 귀국학생 등의 과목 연계에 관련된 사항(동일‧유사과목 결정, 인정점 부여, 학점 단위가 다른 경우의 결과 연계, 평균 결과횟수 산출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수강하는 학생에 대한 별도 적용 사항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 학습 관련❙ ‣ 기본계획 수립, 이수 인정 여부에 관련된 사항 ‣ 학생 상황에 따른 운영 및 추가 학습에 관련된 사항 ※ 방과후‧방학중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6호) |
◦ (운영주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추가학습이 필요한 경우, 과목을 개설한 과목 담당교사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운영 - 학교와 교사의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목 담당교사가 지도할 수 없는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내 지도교사를 결정 ※ 단, 교사 수급 등의 이유로 학교 내 지정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 ◦ (안내 시행) 학교는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 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 - (학기초) 관련 상세 내용을 전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최소 성취수준 예방‧보충지도 대상 선정 및 지도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 - (학기말) 대상 학생 및 학부모가 보충지도 이수 대상임을 인지하고 보충지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안내 ※ 최소 성취수준 보충지도 대상 선정 및 지도 운영 방법, 참여 독려 등에 대한 내용 ❖ 2025학년도 이후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본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본 운영 계획 외의 사항은 필요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 |
◦ (유연한 운영)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과정에서 유연한 운영을 허용하여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 예방지도 시수의 일부를 보충지도 시수로 인정 가능. 다만, 실효성 있는 보충 지도를 위하여 보충지도로 인정하는 예방지도의 최대 시수는 총 보충지도 시수의 50%(20시수 기준 10시수) 이내로 운영 권장
※ 기초학력 보장지도를 예방지도 시수에 연계 가능
-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학습흥미 및 동기형성 프로그램, 상담, 컨설팅 등) 운영 시는 총 보충지도 시수의 25%(20시수 기준 5시수)이내로 운영 권장
- 학생별 지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충지도 시 대면지도를 반드시 포함하되, 온라인 콘텐츠, 보충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 과목별‧학생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 (자료 보급) 현장에서 예방‧보충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온라인 콘텐츠 및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제작·배포(~25.)
- (학생용)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일반선택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온라인 콘텐츠(EBSi, 과목별 20차시) 개발·보급
※ 공통과목 3개(국‧수‧영, EBSi 旣탑재) → 2022 개정 교육과정 공통과목 12개(국어1‧2, 수학1‧2, 영어1‧2, 사회1‧2, 한국사1‧2, 과학1‧2) 개발(~’25.2.) → 일반선택 과목 추가 개발 예정(시도 수요 기반 과목 결정), 개발 후 EBSi 탑재(’25.3.~)
- (교사용) 예방‧보충지도의 계획 및 수업‧평가 예시 자료 등의 운영 방안을 포함한 과목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 공통과목 3개(국‧수‧영, 旣보급) → 2022개정 교육과정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 27개 과목 개발(~’25.2.) →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 과목 등 추가 개발 예정(시도 수요 기반 과목 결정), 개발 후 파일 형태로 현장 보급(’25.3.~)
◦ (교원 역량 강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교사역량 제고를 위한 원격연수 과정(15차시)* 및 핵심교원 양성과정(23차시)** 운영(~’25.)
*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이해와 실제」(중앙교육연수원 탑재 완료),
가칭「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교과(군)별 적용 실제」(15차시, ’24년 개발 예정)
** (’24)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 교과(군) → (’25)국어, 수학, 영어, 제2외국어/한문 교과(군) 예정
- (1교 1핵심교원) 전국단위 양성과정과 경기도교육청 자체 연수 등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1명 이상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핵심교원을 양성
◈ (개념)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192학점 이상)에 따라 졸업하는 제도 ◈ (목적)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미이수 예방‧보충지도를 통해 학교 책임교육 실현 |
❶ 진로‧학업설계 : 학생이 흥미‧적성‧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 진로지도(상담, 검사 등) → 선택과목 안내 → 과목이수 설계 지도 → 학업 관리 및 진로‧진학 지도 → 진로 변경 시 진로 상담, 선택과목 변경 등 지도 |
❷ 수강신청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택과목의 내용‧위계를 고려해 학생 개인별 선택 (과목 선택 영역‧방식 등 세부사항은 단위학교 자율) ❸ 수업 : 과목 특성에 맞춰 학생 참여형 수업 등 운영, 미이수가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예방지도, 학습관리 등 지원 ❹ 평가 : 선택과목에 대해 학생의 과목별 성취수준 도달 정도를 평가 <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확정) > 구 분 | 절대평가 | 상대평가 | 통계정보 | 원점수 | 성취도 | 석차등급 | 성취도별 분포비율 | 과목평균 | 수강자수 | 보통교과 | ○ | A‧B‧C‧D‧E | 5등급 | ○ | ○ | ○ | | 사회·과학 융합선택* | ○ | A‧B‧C‧D‧E | - | ○ | ○ | ○ | |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 - | A·B·C | - | - | - | - | | 교양 | - | P | - | - | - | - | 전문교과 | ○ | A‧B‧C‧D‧E | 5등급 | ○ | ○ | ○ |
* 2022 개정 교육과정 보통교과<표5> 기준, 151과목 중 9과목 ❺ 과목 이수 : 학생의 성취수준과 과목 출석을 토대로 과목 이수 여부 결정 과목 이수기준 : 과목 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 + 학업성취율(40% 이상) |
❻ 보충지도/미이수 : 과목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충지도를 통해 이수 가능, 보충지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 미이수 ❼ 학점 취득 : 이수 과목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 ❽ 졸업 :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기준은 유지 |
붙임2 |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학점이수 인정기준 관련 경과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발표(’21.2.17.)
• 학점이수 인정기준 :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할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기준 마련 •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보충이수를 원칙으로 함 등 |
◦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21.8.23.)
• ~’22년 : 교원 연수, 시도‧학교 준비 • ’23~’24년 : 단계적 적용 • ’25년~ :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전과목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 |
◦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부개정 고시(’22.1.17.)
• 하)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법적 근거 마련(’22.3.22. 관련 조항 신설)
•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매뉴얼(국어, 영어, 수학)」 배포(’22.3월, 평가원)
• 운영절차 : (학기시작 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 학업성적관리규정 정비 및 학기 단위 운영계획 수립 → (학기 초) 미도달 예상학생 파악 → (학기 중) 미도달 예방 지도 → (학기말) 방과후 ‧ 방학 중 미도달학생 보충지도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법 : 학업성취율 40%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운영 시간 방법 및 보충지도 이수 인정 여부 등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 ※ (운영예시 제시) △과목별 보충 지도 시간(20시간), △과제 수행 포함(20시간 중 5시간 내외), △보충 지도 이수 인정 기준(과목 운영 시간의 2/3이상 참여) 등 |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22.12.22.)
• 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 이수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여 설정하며,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
◦ 「2023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배포(’23.3월)
• 5) ‘최소 성취수준’은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한다. ※ 학기(학년)초에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포함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을 마련(학교 교육계획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여야 한다. |
◦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23.6.21.)
• ’25년 고1부터 전 과목 대상으로 이수기준(학업성취율 40%, 과목 출석률 2/3 이상) 적용, 단 성취수준을 P(pass)로 산출하는 교양과목은 출석률만 적용 • 학업성취율 40% 미도달 우려가 있거나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예방‧보충지도) 실시 • 미이수 예상 학생 중 희망자 대상 예방지도,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은 보충지도 실시 • 예방지도는 학기 중 실시, 보충지도는 학기내 원칙 • 예방지도는 수업 중 지도, 방과 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활용 등 • 보충지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되 학교별‧교과별‧교사별 재량 선택, 1학점당 5시수 적용 등 |
◦ 2024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대상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계획’ 안내(’24.2월)
• [운영대상 및 과목] 연구학교 1, 2학년 전과목 운영 권장 및 준비학교 1학년 공통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 연구학교 교양교과(군) 제외, 준비학교 과학탐구실험 제외 가능 • [예방지도] 대상선정 방법 및 운영 시기·방법 등 안내 • [보충지도] 1학점당 5시수 적용 및 예방지도 연계(50%) 가능 • [학습자 특성 고려]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생선수,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과목 이수기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기준 및 운영 방법 등 안내 •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
◦ 시도교육청 대상 ‘2024학년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현황’ 자율 점검(’24.7월)
◦ 현장 전문가(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고교 교사 등) 대상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계획 관련 의견 수렴
※ 전문가 협의회(’24.7.31), 시도교육청담당자 협의회(’24.8.7.~8., 9.5
붙임3 | | 최소 성취수준 보충지도 운영 방법 예시 |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방법 예시】 ※ (예시 기준) 4학점 과목 보충지도 20시수 • (예방지도-보충지도연계) 예방지도 시수의 일부를 보충지도 시수로 인정 가능함. 다만, 실효성 있는 보충 지도를 위하여 가급적 보충지도로 인정하는 예방지도의 최대 시수는 총 보충지도 시수의 50% (20시수 기준 10시수) 이내로 권장(과목별‧학생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 기초학력 보장지도를 예방지도 시수에 연계 가능 - (40%연계 예시) 예방지도 30시수 운영 시 8시수를 공통국어(4학점 20시수) 보충지도 시수로 연계 - (30%연계 예시) 예방지도 20시수 운영 시 6시수를 공통수학(4학점 20시수) 보충지도 시수로 연계 •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정서적 지원 프로그램(학습흥미 및 동기형성 프로그램, 상담, 컨설팅 등) 운영 시는 가급적 총 보충지도 시수의 25%(20시수 기준 5시수)이내로 운영 권장 - (예시1) 예방지도에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8시수 운영한 경우(기준인 5시수 초과) 보충지도에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은 미운영하거나, 운영 시에는 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예시2) 예방지도에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3시수 운영한 경우(기준인 5시수 미만) 보충지도에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3시수 연계하고 추가로 최대 2시수 운영 - (예시3) 예방지도에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미운영하거나, 예방지도를 받지 않아 보충지도 20시수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보충지도에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 5시수 운영 • (대면지도 운영) 학생별 지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충지도 시 대면지도를 반드시 포함하되, 온라인 콘텐츠, 보충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과목별‧학생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 학교별‧학생별‧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되도록 편성 운영함 |
【AIDT를 활용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예시】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예방‧보충지도 시,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학생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여 학생에게 학점 이수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 - (예방지도) 교사는 AIDT의 학생별 학습분석 결과를 참고로 학기초 예방지도 대상 학생을 파악한 뒤 AI 보조교사가 추천해주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설계, 학생은 AIDT의 수준별 추천 자료를 활용해 수업 중 개별 학습·가정 학습 등을 수행 - (보충지도) 보충지도 대상 학생이 AIDT에 개별적으로 접속해 교사가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부여한 보충 과제를 수행, 교사는 지도 대상 학생의 학습 현황을 관리하면서 확인‧지도 |
붙임4 | | 직업계고교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적용 |
□ 직업계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보충지도 별도 시수 적용 방안
◦ (전문 교과 교육과정) 산업수요와 직업 변화, 인력 양성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 전문 교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교과 수강 직업계고 학생(현장실습생 포함)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 보충지도 시 별도 시수 적용 기준 반영
*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등 특수성】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모든 전문 교과는 선택 과목으로, •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를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총론 p.33) • 실습 중심의 전문 교과 특성상 보통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점 수가 큼 • 정규 교육과정으로 장기간 학교 외 장소에서 현장 실습 등을 운영하여 특정 학기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보충지도가 대면으로 운영하기 어려움 ☞ 최소 성취수준 보장 보충지도시 시수 적용 기준을 달리 운영할 필요 |
- (보충지도 시수 적용) 기준1학점당 5시수* → 별도 반영1학점당 3시수
* 보통 교과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4학점, ±1 편성·운영 가능) 기준
- (보충지도 운영 방법) 대면 지도를 반드시 포함하되, 전문 교과 동영상 콘텐츠 등을 활용한 보충 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도
* 방과후(방학중), 대면 지도(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포함), 온라인 콘텐츠(EBSi 등) 수강,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등
□ 향후 계획
◦ 직업계고 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 보충지도 시수 적용 안내(’24.9.)
◦ 직업계고 학점제 안내서 개정․보급(’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