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입학안내
전·편입학 안내
전가족(부, 모, 자녀)거주 이전
- 전입 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해당 주민센터)
- 재학증명서 발급(전학용, 전출학교)
- 배정구역표 확인(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배정예정교 정원 확인(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해당중학교 문의)
- 전·편입학 신청(해당학교 방문)
전·편입 준비서류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등제)
- 재학증명서 1부 (전출용)
- 중학교 전입학(편입학)지원서 1부
- 부모가 부득이 함꼐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경찰관서 신고확인서 또는 담임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학생의 기본증명서
(단, 보호자가 친권자가 아닐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양육위임동의서) -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인우보증서, 별거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 전세계약금 때문에 부모 중 한명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전세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직장이 지방일 경우⇒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채무관계로 소송중이거나 도피중인 경우⇒채무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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