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방과 후 학교

2026학년도 방과후교육 1분기 신청 안내

  • 작성자 고은경
  • 등록일 2026.01.29
  • 조회수 1,08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54b84dee-c3c4-46c5-866a-2150621e430f172438587613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pixel, 세로 160pixel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신나는 행복한 소하교육󰡑

행복한소하교육

http://soha.es.kr

늘봄지원실:(Tel)070-4915-4078

행정실 :(Tel) 807-2867

문 의 :늘봄행정실무사

 

 

2026학년도 1분기 방과후 교육 수강 신청 안내

 

2026학년도 소하초 방과후 교육 1분기 프로그램 부서 운영 및 수강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방과후 교육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강기간, 수강 신청 방법, 수강료(재료비 포함),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2월 5일 목요일 오후 1시끼지 코디마스터(모바일 수강 신청 플랫폼)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운영 기간

방과후 시작일: 2026. 3. 4.(수) ~ 2026. 5. 22.(금) 12주간

로봇과학 방과후 시작일: 2026. 3. 16(월) ~ 2026. 5. 22(금)

※보강주간은 5월25일(월) ~ 5월29일(금)

2. 수강신청 기간

2026년 2월 3일(화) ~ 2월 5일(목) 오전 9시 ~ 오후 1시까지

3. 교육비 납입방법

   (스쿨뱅킹/카드)

3월 16일(월) ~ 3월 20일(금) 스쿨뱅킹 및 카드 자동 납부(예정)

- 스쿨뱅킹 인출 기간에 통장 잔액이 모자랄 경우 미납자 처리됩니다.

- 수강료 미입금 시 자동으로 수강 취소됩니다.

- 스쿨뱅킹은 1원이 모자라도 인출 되지 않습니다. (잔액확인 요망)

카드 납부 경우에는 카드사에 스쿨뱅킹용 등록처리 완료된 카드만 가능

4. 교육비 및 재료.

교재비 환불규정

[별첨]

교육비

▶ 스쿨뱅킹으로 교육비가 출금된 이후 : 취소, 부서 이동이 불가

▶ 부득이한 경우 취소신청서 제출 후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교재.

재료비

수강 취소시 교재. 재료비는 환불 불가

5. 초3 방과후 지원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 50만원 이내로 교내 방과후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1학기 25만원 : 수강료, 수용비, 교재, 재료비 사용가능)

6. 자유수강권

- 자유수강권 대상자가 연간 60만원 이내로 신청부서 개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 수강료, 재료비 지원

• 학교별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을 초과한 후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함.

7. 문의사항

늘봄 전담교실 070-4915-4078

방과후학교 강사 : 시간표 참조

8.수강신청 방법

① 2.3.(화) 오전 9시 00분 수강 신청 ‘링크’ 문자 발송예정

② 코디마스터로 신청

   - 2자녀 이상의 경우 자녀 각각의 이름으로“링크”를 문자로 발송

     (학생명을 꼭 확인 후 수강신청)

③ 수강신청 문자 미 수신시 전화(070-4915-4078 늘봄전담교실)

④ 신청자 초과부서 추첨(코디마스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 후

   취소자가 있을 경우 대기순으로 연락(강사)

⑤ 신청자 미달 부서는 강사님께 직접 연락 후 수강신청 가능

⑥ 10명 미만 신청 부서는 강사님과 협의 후 폐강될 수 있음

⓻ 부서별 강사님으로부터 개별 수강확정 문자 확인하기

※ 코디마스터로 반드시 선택형교육 신청(강사문자 신청 불가)-재수강도 코디마스터로 신청

 

8.기타

-고가의 재료비나 악기구입이 필요한 부서, 단계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부서(로봇과학, 기타와 우쿨렐레, 주산암산등)인 경우 다음 분기 수강 신청시 기존 수강자를 우선 선발함.

-부서별 정원 모든 부서 22명 초과 시 추첨함. (선착순 아님.)

※추첨이 이루어진 부서의 수강생은 취소 여부를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여 대기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람.

 

9. 유의사항

1) 교재 및 교구(재료)를 사용하는 부서일 경우 수강취소 시 현금 환불이 불가하고, 교재나 교구(재료)로 환불받게되는 점을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수강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동 취소 : 방과후 교육 수업이 시작하고 한 달 이상 수강료가 미납인 경우에는 수강취소 됩니다. (학운위 심의 통과함) 단, 재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수강이 취소되더라도 재료비를 납부하셔야 하며 재료비가 미납인 경우에는 이후 모든 선택형 교육활동 부서의 수강신청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3) 방과후 교육 자유수강권은 교육비지원 신청을 한 가구의 학생 중, 지원 기준에 따라 선정된 학생에게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학교별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을 초과한 후 수강하는 선택형교육 프로그램은 보호자(학부모)가 부담해야 함.

4) 보강 : 공식적인 학교 행사로 인한 결석은 강사와 상담하여 개별 보강하며, 개인사정(교외체험학습 등)에 의한 결석은 보강하지 않습니다. 결석 시 미리 강사 선생님께 연락 바랍니다.

  

 

◉ 수강 취소 및 환불안내

구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환불시기

학습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상황으로 인해 참여를

못한 경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학교 및 강사 사정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환불은 사유발생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환불처리 기간에 한번

(분기당 1회) 처리하므로 환불 수령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환불신청서 제출>

학습자의 등교중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등교중지에 관한 증빙 서류 제출할 시에만 적용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등교중지 : 의료인 진단 하에 법정 감염병으로 5일 이상 격리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