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개요】
○(지원목적)道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어린이 및 청소년(만6세~18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만6~18세) 중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있는자
※ 13~18세 똑타를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 시 회당 1,000원 할인(대중교통 이용실적 합산)
○ (지원내용) 분기 6만원, 연간24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지역화폐로 환급
○ (신청방법)포털접속(www.gbuspb.kr)→회원가입 및 지원금 신청
○ (문의사항)「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콜센터 1577-8459
※ 유의사항1: 1분기 지원금 신청기간(~3.31) 내 미신청 시 1분기 지원금 수혜 불가
※ 유의사항2: 시·군 자체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주의(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택1)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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