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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준비서류

알림마당중학교 전·편입학안내 전·편입학준비서류

중학교 전·편입 준비 서류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기본서류
    • 전입학 지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부․모․자녀 등 전 가족 등재)1통
    • 전출용 재학증명서 1통
  • 부득이 부모가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추가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경찰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2007. 12. 31.까지 사망신고 한 경우: 제적등본(학생)
      • 2008. 01. 01.이후 사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2007. 12. 31.까지 이혼신고를 한 경우 → 제적등본(학생)
      • 2008. 01. 01.이후 이혼신고를 한 경우 → 기본증명서(학생)+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권자가 아닌 경우 →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추가 제출

    •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주민등록 초본(거주지 변동내역 등재)
    • 전세금 보호를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주소이전을 못하는 경우 → 전세계약서사본 (확정일자필) 및 현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직장이 지방일 경우 → 부 또는 모 직장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채무관계로 소송중이거나 도피중인 경우 → 채무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첨부서류 해당자
    • 지체부자유자, 장기질병환자
      • 학교장 의견서 1부
      • 의사의 진단서 1부 또는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특수학급입학대상자
      • 진단서 1부 또는 장애인 수첩 사본 1부 (해당 업무 담당자가 처리)
    •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증명서, 학부모동의서, 전출교 학교장동의서, 전입교 학교장동의서 각 1부 (해당 업무 담당자가 처리)
    • 수몰지구 대상자: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 군인 자녀: 부(모) 재직증명서
    • 국가유공자 자녀: 경기도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 학생의 비밀 전학

      공통 : 학부모의견서 1부, 담임의견서 1부, 학교장의견서 1부

      • 가정폭력·아동학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또는 "학대피해 아동확인서"
      • 성폭력: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 : 학교장 요청 공문(가해학생 전학배정 요청서) 1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사안보고서 1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과보고서 1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상담일지 등
    • 교육환경 변경의 필요성에 의한 전학

      공통 : 학부모의견서 1부, 담임의견서 1부, 학교장의견서 1부

      •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 : 진단서(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급에서 발급된 것으로 질병명 표기된 것)
      • 학교폭력피해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상담기록일지 1부.
      • 집단 따돌림 피해학생 : 학생지도 결과 처리부 사본, 전문 상담기관 상담기록부 1부.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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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교육과정팀, 담당자 : 이인영, 연락처 : 02-2610-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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