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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설립/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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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관련기타안내

개인과외 교습자의 책무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 1.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 2. 정 의
    • 교습자의 주거지나 학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만 가능)에서
    •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는 교습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 3. 주요내용
    • 신고내용: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장소, 교습과목, 교습료 등
    • 교습가능 장소
    • 개인과외교습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
      (상가, 오피스텔 등은 실제 거주하더라도 불가)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 자격증·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원본)
      • 사진(3㎝×4㎝) 2매
    • 신고의무 제외자
      • 고등교육법 제2조(방송통신대 포함)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
      •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변경 신고사항 및 절차

  • 1. 변경신고 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
  • 2. 변경신고 절차
  •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진흥팀에 방문제출
  • 구비서류
    • (구)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분실 시 분실사유서)
    • 사진(3×4cm) 1매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필증을 반납 및 폐지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새로운 신고필증 발급을 받아야함.
  • 3. 신고필증 재교부
    •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를 기재하여 재발급 신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분실 시 분실사유서)
      • 사진(3×4cm) 1매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교습자유의 사항

  • 교습 가능인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9인이내(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위반시 처벌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과태료 100만원 이하

    신고필증은 가급적 액자에 넣어 학생과 학부모가 잘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게시하여야한다.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변경사항 미신고 및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는 1차적발(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본다.

  • 교습중지명령

    위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할 경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 계속의 의미 : 과외교습 횟수나, 시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과외교습행위자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되풀이 하는 경우를 의미함

기타사항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진흥팀, 연락처 : 02-2610-0507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