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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업무 중 또는 시설 이용 중 느끼신 유해·위험요인, 불편사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 따라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