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고등학교 공고 제2026- 46호
2026학년도 광명고등학교 계약제교원(시간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광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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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광명고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지리과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시간강사의 개념
시간강사는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 발생 시 정규교사 대체 수업 강사을 말함.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임용(초·중등교육법 제22조))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적용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6. 11. 2.(월) ~ 11. 6.(금) (총 5일간, 총 수업시수 18시수)
라. 보수: “계약제교원 시간강사 수당 편성 기준” 및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며, 2026학년도 시간강사 수당 지급(안) 결과에 따라 시간당 금액을
제외한 초과금액(10,000원)은 학교예산으로 지급한다.
마. 근무 시간: 시간제 근무
4. 응모 자격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다만,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완화로 교육과정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1차공고부터 예외적으로 70세까지 가능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9. 11.(금요일) 16:00 이후 예정
나. 2차 심사(면접시험)
◦ 2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9. 14.(월요일) 예정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9. 15.(화요일) 예정
※ 학교 사정에 따라 대면 면접 심사가 변경(생략)될 수 있음.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9. 9.(수요일) ~ 2026. 9. 11.(금요일) 16: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kmhs1974s@korea.kr), 방문(광명고등학교 교무실, ☎02-2680-0581), FAX (02-2680-0651)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p8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참고))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시간강사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고등학교로 문의(전화 02-2680-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