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중학교 공고 제2026-42호
2026학년도 소하중학교 계약제교원(시간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소하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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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소하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국어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강사의 개념
o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 발생(초·중등교육법 제22조),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 인원의 기간과 동일
교과 | 인원 | 채용 기간 | 비고 |
국어 | 1명 | 2026. 10. 7.(수)~2026. 10. 16.(금) | |
라. 보수: 실제 강의할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되,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
또는 월정액을 계약 내용에 한해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마. 근무 시간: 시간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가능(조건 충족시)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공고는 65세까지, 2차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
(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계약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나.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10. 6.(화) 12:00 이후 예정
6.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6.10.2.(금)~2026.10.6.(화) 12:00